‘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은 취득후 일정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건]
가. 토지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나. 토지 공유자 : 김○○, 허○○ 외 2인
다. 취득일 : 1974.07.24.(상속개시일)
라. 의제취득일 : 1993.09.17.(토지사용금지의 해제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23조 제1호)
마. 양도일 : 1995.03.20. 잡종지 (토지대장등본)
바. 양수자 : (주)○○(주택건설업)가 현재 주택용 아파트 신축중
사. 토지사용제한 :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1984.12.12. 종합터미
금지의 해제 : 날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 금지 되었으나 1993.09.17.해제.
[질의 사항]
가. 위 토지 공유자(김○○, 허○○ 외 2인)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3호 나목(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해당여부
나. 만약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