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작구 ○○동 ○○번지 일대의 토지 약200여평을 일제 시대부터 소유(점유)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 왔으나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지 않아 약 30년간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와 소송한 결과 1993년 12월 시효취득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93년 정기과세시 지가상승에 따른 토초세가 결정 되었으나 재판의 미확정으로 방치한 결과 그대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은 한 필지이나 4명 공유이며,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분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외 다른 사람은 건축물대장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택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지전 심사청구로 용인되어 과세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본인은 체납된 상태임)
[질의 1]
본인 지분 토지상에 전세로 임대한 무허가주택 3가국가 있으며 약 20년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주민등록이전필, 재산세 납부 사실 없음)주택 부속토지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도는 얼마인지 여부 (건물 평수는 측량이 안됨)
[질의 2]
위 부동산은 국가와 오랜세월 소송 끝에 찾은 땅으로 금번 인근 토지의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본인 토지가 부득이 도로부지(진입로)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일부토지를 ○○구청으로 무상 기부체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때 기 발생된 토초세중구청에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초세는 면세가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