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3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회신] 1. 귀 진정내용의 「평가액이하 금액으로의 공매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그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체감하되 관련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진정내용 1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근거로 하여 귀하가 소유하신 동래구 ○○동 ○○번지 ○○호 소재 대지 317㎡에 대한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당해 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 [ 회 신 ] | |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93.07.08 ○○세무서장으로부터 본인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구 ○○동 ○○ 소재대지 370㎡(96평)로서 본인이 27년전 1966년 육군대위로 방공포병여단에 근무 할 당시, 여단사령부에서 예하장병의 주택마련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을 본인이 취득하게 되었는바 공직 생활중 부산에 정착할 기회 갖지 못하여 나대지상태로 소유한 몇 년전부터 이토지를 매각처분하려고 여러차례 복덕방에 매도의뢰 하였으나 이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때문에 원매자가 없다는 딱한 사정의 토지인 것입니다. ○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아래그림과 같이 인접토지에 있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본인소유의 토지(22-28)를 각각 침범하여 출입구가 협소하게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지도상에는 분명히 출입구가 2m이상 분양되어 었었으나 현상황은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토지가 이지경에 이른데는 구청의 책임이 없다 할 것인바, 이제와서 팔리지도 않는 토지에 높은 가격으로 지가를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관계직원을 꼭 현장에 출자케 하시어 현상황을 잘 살피고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토지를 매도할수 있도록 침범된 구분에 대한 시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7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