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회신] 귀 질의의 대상토지가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가능 토지포함)는 264m²(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토지에 대하여 ○○시에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의한바 ○○시 문서번호 건축 58551-549(별지첨부)에 의한 회신결과로 건축 불가능한 맹지로 통보를 접수하였기로 이에 초토세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