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익용 기본 재산인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작물을 생산판매하고 수익금 중 90% 이상을 본 법인에서 유지경영하는 중학교의 운영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전출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공익사업용 토지)2항을 보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교육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로 규정하였는바 다. 본 법인에서 유지경영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위의 토지토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 교육법 제8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