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우러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보존에 관한법률시행 및 ○○연구단지 지정 이전 (20년전)부터 관상수농원을 경영하던중 1987년에 ○○연구단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관상수식재지를 국가로부터 수용당하고 자투리 땅이 남아 현재 15년생 ○○를 실제 관리하고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지주(타지에서 관상수농원경영)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실 관상수를 직접 식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합당한 것인지 회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