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우러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보존에 관한법률시행 및 ○○연구단지 지정 이전 (20년전)부터 관상수농원을 경영하던중 1987년에 ○○연구단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관상수식재지를 국가로부터 수용당하고 자투리 땅이 남아 현재 15년생 ○○를 실제 관리하고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지주(타지에서 관상수농원경영)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실 관상수를 직접 식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합당한 것인지 회시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