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때 공공공지로 제고하여 이용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 소유 부동산 현황
(1) 소재지 : ○○구 ○○동 ○○번지
(2) 토지 총면적 : 11,590㎡
(3) 건축물 현황
가) 건물 연면적 : 22,186.77㎡ (지하2층,지상10층)
나) 바닥 면적 : 3,171.65㎡
(4) 테니스 코트 : 452.23㎡
(5) 공급공지
가) 사도 : 1,569.68㎡
1) 보도① 950㎡ : 분수대 및 벤치의 휴식공간, 통행보도
2) 보도② 326.48㎡ : 통행보도
3) 보도③ 293.20㎡ : 통행보도
나) 녹지 : 420㎡
1) 녹지① 196㎡
2) 녹지② 224② : 외부와 개방되어 있지않은 조경
나. 고지전 심사청구 내용
(1) 당행이 본건의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1983.07.20) 서울특별시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의 대지(붙임자료:○○지구 도시설계)에서는 공공공지 설치를 의무화 하였기에 이에따라 당행은 지정된 도시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공지(가.-(5):보도 및 녹지)를 설치하여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2) 그런데 본건 토지 소관세무서(○○세무서)로부터 사도등 공공공지 면적을 비과세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1993.07.10 접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행의 공공공지 토지는 "국세청 유권해석(제2 01254-2933,1992.11.24 국체청장)에 의거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1993.08.05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에서는 "공공공지인 사오 및 조경면적은 건물 신축에 따른 필수사항이므로 당초 통지내용 정당함"이라고 고지전 심사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 가.-(5) 공공공지는 국세청 유권해석(재2 01254-2933)의 요건과 같고,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나. 건축허가 당시의 필수사항으로서 제공된 당행의 공공공지 가.-(5)-가) 사도 1,569.68㎡와 가.-(5)-나) 녹지중 녹지① 개방된 조경면적 196㎡(녹지②개방되어 있지않은 조경면적 224㎡는 제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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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