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을 적용함에 있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초세가 과세되고 동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이 확정된 후 토초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결정일과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일 중 어느 일자부터 계산하여 3-6년을 판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