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회신]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맹지 95.5M(○○시 ○○구 ○○동 ○○번지)가 별첨 서대문구청 문서번호 건축58550-4998(1993.08.16)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수없는 대지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가 될수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