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맹지 95.5M(○○시 ○○구 ○○동 ○○번지)가 별첨 서대문구청 문서번호 건축58550-4998(1993.08.16)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수없는 대지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가 될수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