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2월 26일 ○○구 ○○동 ○○소재 답 694㎡를 취득하여 1989-1992년 9월까지는 무허가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던중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기에 1992년 6월경에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하여 이중 155㎡를 1992년 11월 30일 정부에 기부하고 위 지상에 근린생활(목욕탕) 및 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2년 12월 30일 허가를 취득하고 1992년 12월 30일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착공하던중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 목욕탕을 건축하고자 하여 1993년 2월 근린생활 건축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포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을 동일 지번에 재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 건축허가는 1993년 3월 30일자로 허가받아 현재 90%의 공사 진척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상기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될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