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 ○○구 ○○구 ○○동 ○○번지 나. 과세대상면적 : 356.1㎡ 다. 토지구입일 : 1992. 02. 28. [질의취지] 본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과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은 과세제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1992년 6월 8일 8차 건축제한 공고일후인 동년 7월 9일 ○○구 24차 건축계획 심의결과 조건부 통과되어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려하였으나 건축제한에 따른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허가신청을 보류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후 반려되었다는 사실 입증이있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세무서의 심사결정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이에대한 대국민적인 홍보 또는 적법한 예고 및 공고가 없었고 사실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건축의사를 갖고있던 폐사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 아울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신청 의사표시에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