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1978.12.30)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1974.09.25)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 09. 04자 조회한 내용이 착오있기에 재조회합니다.
내 용
가. 잘못된 내용 재산취득 년 월 일 (당 초) : 1988. 08. 28.
(정 정) : 1978. 12. 30.
나.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1973. 05. 09. 건설부
다. 도시계획 용도 변경 1979. 02. 07. 경기도
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1979. 02. 07. 의정부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