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대치동 945-5번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서울시에 질의하였던바 동 토지는 1984.7.4일 서울시 공고 제397호로 확정 공고된 ○○지구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써 ○○,○○,○○호를 동시 개발토록 되어있는바 본인은 ○○번지 소재의 김○○ 토지(사유재산)를 누차에 걸쳐 매수코져 하였지만 매수를 할수없어 (김○○이 터무니없는 가액을 요구함)부득이 현재까지 개발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국가에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것은 법해석상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동 토지인 ○○,○○,○○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가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