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대치동 945-5번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서울시에 질의하였던바 동 토지는 1984.7.4일 서울시 공고 제397호로 확정 공고된 ○○지구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써 ○○,○○,○○호를 동시 개발토록 되어있는바 본인은 ○○번지 소재의 김○○ 토지(사유재산)를 누차에 걸쳐 매수코져 하였지만 매수를 할수없어 (김○○이 터무니없는 가액을 요구함)부득이 현재까지 개발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국가에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것은 법해석상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동 토지인 ○○,○○,○○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가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