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회신]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되며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55세에 3남매를둔 농부에 아내입니다. 토초세가 나온이래 근심 걱정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루하루 보내다 못해 제 답답한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터트리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와 같이 구멍가게 만화가게를 하면서 남동생을 공부시켜가며 열심히 저축하며 살다가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그때 한 90만원정도를 비자금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웃집 또는 시장 아줌마들에게 이자도 놓고 하여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짓고 있는 밭 근처에 땅이 낫다고 해서 남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돈이 없으니 끌탕망해 제가 이때다하고 내가 살테니 내 이름으로 해달락 했드니 당신돈인데 그렇게 하라고 순순이 따라 주었습니다. ○ 그 뒤로 우린 호박이며 참깨, 고추, 옥수수 등등 열심히 살았습니다. 863평에 그때 금액으로 100만원도 안줬을 겁니다. 저는 세아이들 공부관계로 서울에 머물면서 아이들 뒷 바라지를 하면서 시간 나는데로 시골에 내려가 남편을 도와 일했습니다. 그런데 토초세가 그것도 자그만치 2천만원이 넘게 우린 그것도 모르고 공지시가가 올라가면 서울에 잘사는 집 부럽지 않게 우리도 그만한 재산은 된다하며 좋아했습니다. 팔땅도 아니고 우리 아들제대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조상님이 묻혀있는 고향을 지키며 살 우리가정에 이게 무슨 날 벼락입니까 ○ 깜작 놀라 놀라 남편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이장님에 도장과 농지위원장님 도장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한결과 제가 답답한것은 남편이 농사를 짓더라도 유휴토지라는 겁닌다. 이유인즉 20키로가 넘어서랍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20키로 미만이면 토초세가 면제되고 농사를 남편이 짓는데도 20키로가 넘으면 나오고 우리는 거리가 28키로라고 합니다 하도 억울해 나는 남편에게 고지서를 갔고가서 사정 좀 해보라고 울며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세무서에 가서 또 사정예기를 했더니 자기로서는 어쩔수 없다며 참 딱하게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세금은 안나올거라고 하드랍니다. ○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온 저희 남편이 너무나 가엽게 보여 또 울먹였습니다. 국세청장님 많은 업무에 이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배후자가 농사짓는 토지는 토초세를 면제해주십시오. ○ 제가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이유는 의료보험이 시골에 있으면 서울병원에 못다니니깐 이런 시련을 격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법을 자꾸 바꿀수는 없겠지만 선의에 피해자는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