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5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위치는 ○○도 ○○시 ○○동 ○○번지이며 1982년 11월 23일 소유권 이전된 지목이 논입니다. 본 토지는 소유권 이전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 도로가 없어 형질변경을 할수없어 건축을 할수없는 논이었으나 1991년 9월 27일 하남시로부터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관계로 도로 공사 및 보상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에는 ○ "귀하의 편입 토지상에 공작물의 신ㆍ증축이나 농작물의 경작행위가 절대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공문 내용 복사 첨부) ○ 그 후 1992년 2월 24일 ○○번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보상에 합의하고 보상을 받았읍니다. ○ 현재 도로 공사는 미 준공 상태에 있읍니다. ○ 이 경우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유예되는 토지 법령중,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예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올해(1993년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