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전 문
[회신]
1. 이번에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1993.01.01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1990.01.01지가) 보다도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의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04.01~1993.04.21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을 통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지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법적등기를 내어서 아버님 땅이 된 이 문제의 토지는 아버님과 다른 한분의 소유지였습니다.
○ 처음에는 두 분 다 경작을 하셨으나 다른 한 분이 그 땅에 집을 지으신 이후로 주택지 전환이 되었죠.
○ 그때부터 토지세를 내왔으나 그전이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후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작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토초세라해서 부당한 세금이 징수되어 알아본 결과 잘못된 토지지가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그 주위의 토지와 특별한 땅도 아닌데 토지지가가 동 떨어지게 기록된거죠.
○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흔쾌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