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초토세법 제26조 2항에 의하면 초토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초과이득세액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 초토세결정전에 소유권이전된 토지도 위 조항에 의해 80/100의 경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