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사에서 충남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바, 나. 공단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공단 부지배입 협의 중 잔여지 매입조건부 매매합의 등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단 조성사업에 포함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공단에 포함되고 미포함된 토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를 토지 소유자의 매입요청에 의거 금산군 토지보상위원회 심의결과 잔여지로 인정을 득한 후 폐사가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