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사용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시적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대지 3,002㎡ 건평 : 1,001.32㎡
○ 취득 : 1991년
○ 특기사항 : 가. 자연 녹지로 지정
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1991.12.10)
○ 현이용상황 : 영화 촬영소로 사용하다 영화산업의 침체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제작은 하지않고 영화를 수입배포만 하고 있으며, 촬영소를 1990년도부터 보증금 5백만원에 월 1백 5십만원을 받고 임대하고 있음. 임차한 곳은 스치로폴 가공 공장으로 공장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의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되는 용지
(갑설)
- 현 이용상태가 스치로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을설)
- 현 이용상태가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는 영화촬영소 건물로 등록 사용하던것을 임대하여 준것으로 이는 임대용 건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며, 토지초과이득세 산저에 있어서 기준면적 계산은 일반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정해야 한다.
[질의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과세 유예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이날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동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을설)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병설)
-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공장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