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진정 1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귀 진정 2,3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 진정 4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