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진정 1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귀 진정 2,3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 진정 4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착공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