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함으로서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령 제2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취득시기는 가. 1990.12.31까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시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1990.12.31까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거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