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 설명도 상의 (A)토지는 (B)계획도로에 접해있고 그 계획도로는 타인의 사유지로서, 그 사유지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1993년 2월까지는 철거가 불가하며 (A)토지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 이럴경우 (A)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명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