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8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지역상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의 지목상 전및 답을 주변 경작자들과 공동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여 1992년 형질변경 준공을 득하였으나, 주변 여건상 건축행위는 이루어 지지않고 성토만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과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임. ○ 국세청 참고 자료(1993년 발행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 안내)에 의하면 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에서 농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토지초과 이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본인과 같이 형질변경 준공을 득한 농지라도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 및 답으로 지목 변경이 없는 경우 실제로 그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