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지역상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의 지목상 전및 답을 주변 경작자들과 공동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여 1992년 형질변경 준공을 득하였으나, 주변 여건상 건축행위는 이루어 지지않고 성토만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과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임.
○ 국세청 참고 자료(1993년 발행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 안내)에 의하면 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에서 농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토지초과 이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본인과 같이 형질변경 준공을 득한 농지라도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 및 답으로 지목 변경이 없는 경우 실제로 그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