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09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납부된 부동산을 일정한 기한내에 양도한 경우에 기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부동산중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여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대상부동산에 부과되는 물세에 해당되므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제가능기간에 해당되면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