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서울소재 “A”회사(법인)에서 경기도 ○○군에 연구소건립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993.08월 현재 신축중에 있는 연구소 신축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나. 토지매입 및 연구소 신축경위
- 1990.01.01 ~ 1992.04.12 “갑”의 소유(보유토지에 거주하지않음)
- 1992.04.13 “갑”으로부터 위토지 매입
| 면 적 | 구 역 | 지 목 | 용 도 |
| 9,210M | 취락지역 | 답 | 농 지 |
* 매입시 농지로서 소재지는 경기도 ○○군
- 1992.04.14 건축설계 및 준비
- 1992.12.11 건축허가 신청 (관할군청)
- 1992.12.24 건축허가 취득
- 1993.04.09 건축착공신고수리 (관할군청)
- 1993.04.10 건축착공
- 1993.08 현재 공사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