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 시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서울소재 “A”회사(법인)에서 경기도 ○○군에 연구소건립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993.08월 현재 신축중에 있는 연구소 신축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나. 토지매입 및 연구소 신축경위 - 1990.01.01 ~ 1992.04.12 “갑”의 소유(보유토지에 거주하지않음) - 1992.04.13 “갑”으로부터 위토지 매입 | 면 적 | 구 역 | 지 목 | 용 도 | | 9,210M | 취락지역 | 답 | 농 지 | * 매입시 농지로서 소재지는 경기도 ○○군 - 1992.04.14 건축설계 및 준비 - 1992.12.11 건축허가 신청 (관할군청) - 1992.12.24 건축허가 취득 - 1993.04.09 건축착공신고수리 (관할군청) - 1993.04.10 건축착공 - 1993.08 현재 공사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