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함)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 그러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남 ○○군 ○○읍 ○○리 ○○번지, 동소 ○○번지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시켰는 바, 본 학원은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정관인가 기준에 불문하고 고유목적 사업과의 직접 연관 정도 사실상의 이용 현황에 의해 판단하는바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청구내용을 기각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지, ○○번지는 각각 1967.11.15일, 1962.04.21일 설립자이신 고 최○○선생의 출연재산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깊은 산골에 있어 경작 희망자가 없고 군 사격장과 한계가 되어 있어 임대할 수 없는 재산이나 언제든지 원매가 있을시 이득세 제외 대상인 공익 사업 법인의 범위(
교육법 제82조 제2항
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인가받은 학교법인의 운영사업)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서 ○○세무서의 기각 결정은 부당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