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회신 받은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73-637, 1993.08.21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대상 토지 세액 현황
| 토지소재지 | 공부 | 면적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취득일 |
| ○○○○ | 대지 | 155.7m 2 | 32,723,469 | 16,361,734 | 1983.11.18 |
가. 본 토지는 인천 ○○ 앞에 위치한 토지로써 공용시설 보호지구 및 상업지역이며 도시설계구역으로써 공동(합동) 개발 층수 건축선 제한지역입니다.
나. 본 토지는 1990년 06월 05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된 토지입니다.
다. 따라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라.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1989.12.30일 이전 취득시에는 1990.12.29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마. 1990.06.05일부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홍보및 공고를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 봤자 반려받을게 당연합니다.
바. 이와 같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사표시를 반려 받을 줄을 알면서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람만 인정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1990.12.29일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반려 받지는 못하였으나 허가제한이 해제된 후 1993년 04월 14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규정의 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재재산46073-637, 1993.08.2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후소유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는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됨.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