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소유주택을 공동소유자 각각의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1-2-29...5에 의하여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약간의 나대지를 갖고 있어 1993년도 토초세 예정과세자입니다. 본인은 1990년 12월에 형과 공동지분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의 별세로 인하여) 그런데 1993년 08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의 세무상담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1주택의 정의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렸는데 공동소유자중 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지분이 같을때는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다음으로 호주승계인, 그 다음으로 최연장자의 순서로 한사람의 소유로 판정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동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파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은 시어머니가 지분이 가장크므로 귀하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않아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모세무사의 세무상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경우는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내용이기는 하나, 토초세의 경우에도 1주택을 공동지분을 소유하면 같은 의미의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토초세는 양도세와는 별도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본인은 달리 주택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 통칙1-2-29...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