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토지용도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용도지역배율(준공업) : 4배 ○ 건축물의 바닥면적 1000m 2 ○ 위험물 저장소(석유) : 수평투영면적 20m 2 소방법의 허가부지면적 300m 2 ○ 변전소 : 수평투영면적 50m 2 ○ 기준면적계산 (갑설) - 건축물의 바닥면적 1,000m 2 × 4배 =4,000m 2 - 위험물 저장소 : 투영면적 20m 2 × 4배 =80m 2 ┐ 허가면적 300m 2 × 1.1배=330m 2 ┘ 중 큰 것 330m 2 - 변 전 소 : 투영면적 50m 2 ×4배 =200m 2 합계 4,530m 2 (을설) - 건축물의 바닥면적 1,000m 2 × 4배 =4,000m 2 - 위험물 저장소 20m 2 × 4배 =80m 2 - 변 전 소 50m 2 × 4배 =200m 2 합계 4,280m 2 (병설) - 건축물의 바닥면적 1,000m 2 × 4배 =4,000m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