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단순히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으며,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석물가공제조,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나)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주택부속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지번상에 석물가공 제조 판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장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오직 설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한 것은 오래전부터 사업자 등록이 있고 실제 석물제조 판매는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 실제 공장이나 판매시설이 없는 토지에 과세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유휴토지 판정이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구 ○○동 ○○번지 토지는 가정집과 같이 불어있는 토지로써 1981년 집 신축할 때부터 마당으로 사용하며 장독대도 있고 집마당 화단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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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