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학관계로 가족 일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어머님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성읍 ○○리 ○○번지가 공부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지분 중 일부의 타인분은 나지도 있으나 본인 소유의 지분은 철조망으로 경계를 하고 전으로 1970년부터 ○○리에 거주하면서 자경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토초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