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동 정비 단지내에 소재한 정비공장을 하는 (주)○○산업입니다.
나. 당사는 건축물 연면적 부족으로 토초세 예정 통지서 받았습니다.
유휴토지판정내에 자동차 정비업은 공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택용지로 판정받았습니다.
다. 자동차정비업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라. 자동차 정비업을 공장용지로 인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