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1989.12.31 이전에 도시구역에 편입된 경우는 1990.01.01 편입일로 본다)로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종중회는 ○○ 할아버님을 모시는 종중회로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소에 근접한 위토를 관리인에게 경작케하여 묘소 관리며 시제를 모십니다.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계된 ○○동 ○○번지의 밭 1533m 2 가 그것입니다. 이밭은 종중소유로서 수백년간 위토로 경작해오고 있던중 1991년 07월에 그중 일부인 약 600m 2 를 타인에게 공병하치장으로 임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1] 1990.01.01-1991.06.30 기간에는 농지로써 경장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해당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 적법성 여부 [질의2] 1991.07.01-1992.12.31 기간에는 1533m 2 중 600m 2 를 임대하였으므로 933m 2 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되는바 그 적법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