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에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사망으로 아들이 없어 ?녀인 제가 상속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다 음
- ○○군 ○○면 ○○리 ○○번지 전 40m
2
(12평)
- ○○군 ○○면 ○○리 ○○번지 답 26m
2
(7평)
○ 상기 논밭은 대?? 하천으로 나가 버리고 귀뚱이인 짜투리만 조금씩 남아있는 것입니다. (별첨 지적도 ????)참조
○ 그나마 두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고 실오라기 같이 길어서 쓸모가 없어 헐값에 매도할려해도 팔리지 안습니다.
○ 초토세 예정가격은 \1,137,000입니다.
부친께 상속받았으나 부친이 과거 경작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가. 답 360~2 31번은 이 역시 하천으로 다 나가고 ??만 남은것입니다.
나. 답 360~1 ??도 매도한 ??이 없이 짜투리만 남았는바 매매도 안되니 ○○세무서에 고시전 심사청구서를 제출고져 하나 ?전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구서를 낼 수 있게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