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2.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향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자로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질의]
-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 소재에 임야 5,000여평을 본인의 부친이 1948년 취득하여 재촌하시며, 선산으로 조상의 묘를 관리하시다 부친이 사망(1974.03.02사망) 하시기 4년전인 1970.07.21일 생존에 재산을 자손에게 정리하신다는 이유로 장남인 본인에게 본 임야를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본인의 현재까지 23년간 선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지난 7월 토초세 정기과세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마찰이 일어나자 1993.07.31일 정부의 토초세개선대책이 공식발표되고, 그 내용중 투기목적이 아닌 선량한 농민과 서민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과 또한 현행법령의 합리적 해석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하겠다고 “예시”를 들어가며 정부의 개선대책이 발표된바 있는데, 그 중 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해석에 있어서 『사실상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 편의상 매매,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는 5년간 과세제외 시킨다』는 “상속임야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별첨자료)
- 이에 따라 본인은 지난 08월 24일 관할 세무서에 시행령 제2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로 고시전 심사청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일선 세무담당공무원의 말은 『본인 부친이 사망전에 본인에게 임야를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상속으로 볼수 없다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인생각으로는 1992.12.31 본법 시행령 개정시 제23조에 제11호를 추가 신설하여 상속임야는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대를 이어가며, 선산으로 조상의 묘를 관리해온 상속임야는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조문의 자구에 구예됨에 없이 사실상 상속된 임야는 령 제23조11호 신설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비과세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본인소유 임야는 당연히 사실상 상속된 임야로 비과세대상이라 판단 되는데, 일선 세무공무원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재무장관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