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일 구역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동일 구역 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경우 동일 구역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하나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3.08.27 공포) 개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00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상 동일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축사의 기준면적 산정 질의 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에 주택과 축사가 동일필지상에 경계구분없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동 주택 및 축사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아래의 산식에 의거, 계산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그 초과면적이 주택부속토지는 84.272m 2 , 축사부속토지는 6.747m 2 가 되는데 주택부속토지의 경우는 금년 08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비과세 최저면적이 80평에서 200평(661m 2 )으로 상향조정된 바, 본건에 있어서는 주택부속토지가 649.032m 2 로 비과세 최저면적인 661m 2 (200평)에 미달하므로 초과면적이 없고 단지 축사부속토지에서 6.747m 2 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축사면적은 분리계산치 않고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는 200평을 초과하는 40m 2 가 초과면적이 되는지의 여부 다 음 1) 현황(6대도시외의 시지역 소재) | 토지면적 : 701m 2 주택 바닥면적 : 80.68m 2 축사 바닥면적 : 6.46m 2 | 2) 부속토지 면적 전체토지면적×주택(축사)바닥면적 ※ [주택(축사)부속토지=─────────────────] 전체건축물바닥면적 위의 산식에 의거, 각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면 | ① 주택부속토지 : 649.032m 2 (701m 2 ×80.68m 2 /87.14m 2 ) ② 축사부속토지 : 51.967m 2 (701m 2 ×6.46m 2 /87.14m 2 ) | 3) 기준면적 | ① 주택부속토지 : 564.76m 2 (80.68m 2 ×7 ) ② 축사부속토지 : 45.22m 2 (6.46m 2 ×7 ) | 4) 초과면적 | ① 주택부속토지 : 84.272m 2 (649.032m 2 -564.76 m 2 ) ② 축사부속토지 : 6.747m 2 (51.967 m 2 × 45.22 m 2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