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소유자가 고령(65세이상 년령)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번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본인의 토지가 이번 토초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세무서의 견해
○ 정부개정 발표에서 본인 토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어 과세가 되어야 될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 본인토지에 대한 설명
(가) 본인의 토지는 땅투기등 편법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닌 30여년전부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던 농지로 학교가 건립되면서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한번도 타구역으로 이사가본 적이 없는 ○○동 토박이입니다.
(나) 본인의 토지는 자연 녹지 지대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정해져 건물을 세울수도 없고 매매도 할수없는 제한이 많은 토지입니다.
(다) 본인은 69세의 나이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기력도 없으며 사실상 본인의 토지에 농사를 하는것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한이 많은 본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임대를 주는 수 밖에 없었고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을 납세하였습니다.
(라) 토지초과이득세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좋은 기본취지를 가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다가 정부에서 제한된 토지로 개발을 방지하여 투기와 상관없이 소유해오던 본인에게 토초세를 부과함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마) 본인은 세무서에 토초세 재심사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이에대한 세무서 직원의 한결같으 답변은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귀하의 토지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기 어려우며 소송으로 법원에서 구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 본인 토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징수에 대해 세무서 직원도 그 억울함을 인정하면서 모든세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닌 법원에까지 가서 구제을 받으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국세청에 대한 불신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본인에게 부과된 토초세가 정말 부과가 되어야 하는가 국세청의 공정한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