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그러나 귀질의와 같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학교용지로 지정된 임야를 ○○학교에서 임목실습지로 사용한다는 구두주장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 (임야 11,570.2m
2
)
- 소유자 : 박 ○○ 외 5인
- 세액 : 143,997 천원
○ 토지현황
| - 1940.03.12 공원용지로 결정 - 1963.04.26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결정 및 지정승인(궁정동 공원) - 1967.12.23 토지매입(박○○ 외) - 1971.02.03 일부가 학교용지로 변경(1/2정도) 잔여분은 공원용지로 지정상태임 |
(사용제한) (사용제한)
학교용지로
공원용지로 지정 토지취득 일부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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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