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공포)에 의하여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모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를 국민하교를 졸업하고서부터 부모와 함께 자경을 하다가 부모가 80년초에 별세하시어 장남인 제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생겨서 저의 자경농지가 도시구역내에 편입이 되어서 농지를 대지(나대지)로 인정하여 초토세를 부과시킨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도시구역내에 있다하여도 위치가 좋아 모든 조건이 완화되면 왜 여지껏 농사를 짓겠습니까? ○ 사면이 꽉 막히고 도로도 없는 냉지에다가 저습(낮은)지역으로서 저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힘도 없거니와 누가 매수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현재까지 농사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제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초토세가 해당이 된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어려서부터 부모밑에서 농사를 지어 오면서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그 토지가 위치가 좋아서 매매가 되었을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 ○ 반드시 그러한 농지가 초토세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공사지가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저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능력이오니 토지를 매매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양을 하시던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