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87년 05월에 취득한 개인소유의 토지임.
취득 당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였음.
그러던중, 관할 시청의 도로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1992.12.28일자로 관할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필함)사용을 중단함.
(참고사항)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에 상기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통지되었음.
생각건대 과세대상을 조사하던 시점이 소유권 이전일 보다 훨씬 전으로 인하여 금번 통지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위의 경우, 당해토지는 금번 토초세 신고시에 비과세처분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과세 처분을 받는 절차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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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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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