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은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ㆍ직할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부터 18년전인 1977년 06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하고자 그당시 ○○도 ○○군 ○○면 ○○리에 약 75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을수 있도록 건축허가까지 내놓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1년동안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던 중 그곳은 대단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건축 통제에 묶여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사유권리 행위(매매)도 약 10년 이상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해년 해마다 꼬박꼬박 물어 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해 지금부터 3-4년전 겨우 건축통제가 풀리더니 느닷없이 땅가운데로 전에 없던 도시계획선(소방도로)을 그어 놓았습니다. ○ 옆집 땅을 사들이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모양없는 자투리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중 엄청난 토초세가 5백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 이익이 실제 이루어 지지도 않았다면 나같이 조그만 땅을 소유하고 투기흔적이 없는 땅은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그 당시 그곳은 형편없는 변두리 지역이었고 자연부락으로 가옥이 몇채뿐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시내버스도 없던 곳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