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범위 등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 성명 강○○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Tel : ○○)○○-○○ 직장 : ○○)○○-○○ 교)○○
○ 토지 소재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공부 : 답 사유 : 부재지주 면적 : 1835㎡(555평)
도시계획 : 생산/자연녹지
○ 세액 : 9,139,676\
○ 상기본인은 토지소재지가 있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1957.04.20)하여 취업하기위해 상경할때까지(1981.01.20)24년간을 토지소재지에에 거주, 성장하면서 본토(논)을 온식구 같이 경작하면서 가꿔온 논입니다.
○ 그러던중 저의 식구의 재산 재분배차원에서(부친생존시) 정리하다보니 부친으로(강○○)부터 1971.10.9 증여발생, 등기부스 정식 등재는 1984.07.18 저의 모(강○○)과 공동명의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저의 부친께서 그곳에 재촌 경작하고 있습니다.
○ 제가 현재 직장생활 때문에 재촌 할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퇴직후 생활등을 고려, 그 토지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으로 어쩔수 없이 보유하면서 저의 부친께서 제 대신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 유휴토지사유가 저의 경우 단지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날벼락같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토초세의 애당초 취지또한 부동산 투기로절 측면이라고 보았을때 그대로 둔 경우인때 토초세 부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저는 현재 부과 유휴토지에 연고는 둔 사람으로서 상속이나 거의 다름없는 개념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유휴토지 소재지 또한 사격장(군사)영향권에 있는 자연/생산녹지에 걸쳐있는 땅에 그 토지로 인하여 제가 얻은게 뭐가 있다고 이런 날벼락입니까?
○ 만일,만일 저의 경우 부동산 투기라든가 토초세등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잇었다면 위법을 하여서라도 충분히 대비를 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소유의 투기개념보다는 보존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부실로 인한 책임을 왜 나같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나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