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세대원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천○○)은 ○○시 ○○구 ○○동 ○○번지의 지번에 소유권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 지번의 소유권은 1977년 5월 15일 천○○(본인의 선친)씨과 박○○(본인의 친구)씨가 태○○씨로부터 구입하여 공유하고 있던중 1980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다시 1986년 10월 6일 변경 결정시에도 해제되지 않고 해제계획이 없고 1990년도 이전에 사업계획도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 부친과 박○○씨등은 위 필지를 매각하려 노력했지만 도시계획 때문에 실패하였고 그 와중 부친이 불의의 사고로 1989년 8월 10일 사망하여 1990년 3월 8일 가족의 협의후 본인에게 동 필지의 아버님 소유분이 상속되어 등기되었습니다. ○ 동필지의 소유분은 284.5m²이고 그중 도시계획등에 저촉면적이 약 266.1m²이고 잔여면적이 18.4m²입니다. ○ 박○○씨는 무주택자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본인의 취득시점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9항 의 모든 소유권의 사실상취득을 말함에서 1)부친의 취득일인 1977년 5월 16일인지, 2) 부친의 사망일인 1989년 8월 10일 인지, 3) 본인의 등기일인 1990년 3월 8일인지 여부. 나 본인은 위 토지등에 2분의 1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납의 경우 1) 본인의 공유지분만을 세액에 가까운 필지로 지정하여 물납할수 있는지, 2) 동 필지를 합치고 지분별로 나누어 분할 등기후 물납할 경우 또 다른 취득시점에 문제(분할 등기후 등기일을 취득일로 산정하지는 않는가)가 없는지, 3) 동 토지가 ○○시 고시로 광만)의 범위 및 나중에 환매권(토지수용법상에서 인정되는 한도로)의 행사의 인정여부. 다. 본인의 과세대상토지가 동 시행령 제4조 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시행령 제21조 1항의 단서조항의 해당여부(본인은 장남이며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호주가 되어 어머님을 모시는 자식된 도리로서 분가를 생각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집이없고 어머님은 집이없어 한가구 구성시 동 단서조항의 혜택을 받는지, 받지못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