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회신]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겨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번지 대지 331.5m²를 1978년도에 취득하여 위 지상에 같은해에 주택 및 근린시설을 205m² 신축하여 지금은 3세대 임대하고 있습니다.(주택2, 상가1) ○ 그동안 여러차례 건물의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공유토지로서 다수인의 의견 불일치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던중에 공유토지 분할에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에 의거 분할등기 촉탁으로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로 존속하여 오던중 서기 1991년 03월 20일자로 1988년-1992년의 재산세를 일시 납부하고 재산세 대장 등록을 하였습니다. ○ 1993년 08월 12일자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중 토초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1989년 이전 신축된 건물중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