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 재산22601-810, 1991.06.18 로 회신한 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 1992토지초과이득세법해설집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해당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귀부의 회신내용은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틱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라고 할때의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 전, 잡종지등 모든 지목을 뜻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