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산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농민으로서 1992.01.14일 본거지 근방의 임야 ○○시 ○○구 ○○동 ○○번지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에 속하여 있는 5256㎡입니다.
나. 임야를 매입시 본인은 토지거래 신고시 산림경영 계획서를 5년 계획으로 조림 <호두 밤나무>를 하기로 계획서를 신청하여 산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하였고 현재도 관리중 입니다.
다. 그러나 1993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 통지서를 받고 ○○구청건설과 녹지계에서 산림경영 계획서 대도 진행되고 있다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라. ○○세무서에게 1993.08.09일 과세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조림실시는 영림계획 인가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 본인은 ○○구청에서 시업명령을 받고 조림을 하였는데 그리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산림법 제72조 제2항
및 제125조에 위반되어 과태료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바. 이렇게 구청에서 조림을 하라는 공문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는데 관계 관청의 허가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 토지초과이득세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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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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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