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1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된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토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773.6m²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 1978.03.29 건설부고시 64호 * 취득일자 : 1991.01.19 * 도시계획시설 (녹지) 해제 : 1991.06.04 ○○시고시 160호 가. 위 토지는 본인등이 1991.01.19 전소유자 한○○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에 의거 동법상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았고, 동 토지거래 자체가 당국에 신고를 필한 적법한 거래로서 비투기성 승계 수요자 거래이므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동 토지에 관한 여타의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1989.12.31.31~1992.12.31(3년간)까지는 유휴지로 볼수없는 토지이므로 ○○세무서장이 본인등에게 예정통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