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붙임 :
※ 재재산46073-646, 1993.08.2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유 토지는 1990.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임야,대지,답)로서 취득 후인 1991년 3월 18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반월 도시계획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부 고시 제124호)에 편입되어 현재도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입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것(재무부예규 재산22601-29, 1992.01.18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4,5,6,7,8도 같은 뜻임)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당 토지는 1991년 3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유휴토지로 볼수 없는 토지입니다.
다. 그런데, 당 토지에 대해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3월 17일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라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과세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그러니,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에서 당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