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토지는 1954년 1월 10일(법률 1657호. 농지에 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취득한 본인 명의의 발임.
나. 1986년 이후부터 1991년 10월 30일까지는 8km이내인 거리에 있으면서 본인이 경작하였음. (자경한 사실을 등장 및 농지위원과 주민이 서명 날인 확인하여 주었음)
다. 본 토지는 군 지역으로 있다가 1989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라 또 이곳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임.
상기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토초세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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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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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