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아버지 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들소유 건축물을 1991.01.01 이후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건축물 중 일부에 주택이 있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됨.
2. 또한 이경우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된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부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10년전에 공무원(교직)으로 있다가 ㅌ퇴직금으로 대지를 구입했는데(150평) 토초세 부과된다는 걱정에서 아들 이○○명의로 1992.12.28로 소매점으로 준공되어 일부는 점포를 하고 일부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초세가 약 980여원이 부과되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